박효신. 사진제공=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34)이 법정에 섰다.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의 첫 공판이 열렸다.박효신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것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고 2012년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 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그가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당시 박효신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실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꿨다. 이후 고소인 측에서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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