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급여 줄이고, 복직 후 잔여급여 늘린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종전 85%에서 75%로 줄어든다. 대신 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나머지 급여가 모두 받게 된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한다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달리, 휴직 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해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먼저 정부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면 받게 되는 잔여급여 지급률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 현재 휴직 중 급여의 85%를 받고, 직장 복귀 시 나머지 15%를 받는 구조다. 이를 휴직 중 75%, 복귀 후 25%로 바꾸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계속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은 2001년 17.3%에서 2012년 57.8%까지 늘었지만, 복직 후 6개월 간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5.9%에 불과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도 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분을, 휴직 종료 후 나머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과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나눠 지급해왔다.또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채용시기도 휴직 시작일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앞당겼다. 업무적응기간과 사전 직무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대상에 육아휴직자를 추가해, 직장복귀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ㆍ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213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2.4%에 달했다. 또 경단녀의 약 54%는 육아와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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