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 등 6곳 조성

유성구, 5월18일~6월8일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곳 대상자 모집…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나 마을공동 신청 가능, 오는 7월 공개추첨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 유성구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들이 들어선다. 유성구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3곳씩 모두 6곳을 만드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 모집공고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설치종류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이다. 신청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나 마을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 6월8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받아 오는 7월 공개추첨으로 최종대상자가 선정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권익보호와 마을주민소득 늘리기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유성구 도시과(☏042-611-2838)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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