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5일 "CCTV 출고시 설정돼 있는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면 CCTV 영상이 노출될 수 있다"며 CCTV 보안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일부 CCTV 제품의 경우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익명 로그인 기능을 활성화해 사용할 경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파나소닉이 출시한 CCTV의 경우 초기 기본 비밀번호 사용이 설정돼 있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을 경우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진흥원은 "CCTV 설치시 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익명 로그인 기능이 있는 CCTV의 경우 불특정 사용자가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인세캠(Insecam)이라는 사이트가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용 CCTV 7만3000개를 해킹해 CCTV 화면을 그대로 생중계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중에는 한국에 위치한 CCTV도 6000여개나 포함돼 있었다. 현재에도 이 사이트에는 국내에 있는 53개의 CCTV 화면이 노출돼 있다.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계자는 "CCTV 출고시 기본 설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유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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