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무부가 국가배상금 예산을 과소 책정해 지연손해금을 불필요하게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의 본예산을 집행액의 10분의 1정도만 배정한 뒤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6일 공개한 '법무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가배상금 예산액을 과소 책정한 뒤 모자란 돈은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지난해에는 국가배상금으로 2050억원을 집행했지만 예산은 236억원만 책정했다. 그 결과 모자란 배상금 1814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급했다. 하지만 예비비는 즉시 지급을 할 수 없어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다.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국가배상금 예산이 부족해 지급기한이 지나서야 예비비로 국가배상금을 지급해 지연손해을 15억8000만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배상금 예산은 636억원 책정되어 부족한 예산만도 3274억원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배상금의 소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며 과소 예산책정을 연례적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계류 중인 재판 현황 및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하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국가배상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계류 중인 재판 현황 등을 고려한 연간 소요액을 반영하여 본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국가배상금의 본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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