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파워, 거래정지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와이즈파워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지난달 19일 오후 5시26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29일 공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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