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난해 1인당 평균 12만6500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1229만명 가운데 61.9%에 해당하는 761만명이 모두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가입자 1인당 평균 25만3000원이 정산돼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절반(50%)을 제외한 12만6500원 정도가 추가 부과된 셈이다.아울러 19.4%에 해당하는 238만명에게는 총 3332억원이 환급됐다. 나머지 230만명(18.7%)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된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4만원이 환급돼 사용자 부담(50%)분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이 환급됐다.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시기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 대책이 발표된 만큼 납부시기 조정과 분할납부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당월 부과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은 100만~200만원 구간이 37.1%(5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20.4%(298만명), 300만~400만 원 12.2%(180만 명), 400만~500만 원 7.8%(115만 명), 100만 원 미만 7.1%(104만명) 순이었다.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구간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1464만명)의 2%(29만명)였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