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분으로 출석 예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분식회계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최소 수백억원대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로 인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이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분식회계 등으로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도 잡은 상황이다.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외에도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경남기업 비리를 캐물었었다. 경남기업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한 데 이어 1일 성 전 회장의 아내 동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비자금을 빼돌리는 데 활용된 계열사 대표 조모씨와 회사 노조위원장 등 실무자급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상황이다.몸통 격인 성 전 회장 측은 당초 출석을 내주로 미루려 했으나 검찰과 조율 끝에 3일 출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해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사용내역과 비자금의 조성, 분식회계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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