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조사한 김무성과 형평성 논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 대해 2일 소환을 통보했다.검찰은 김 대표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처장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3년 6월 "이인수 수원대총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대가로 수원대가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무혐의 종결 처리했었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간 주요 언론 매체에서 김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와 딸 관련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면서 "김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기준에 미달하고,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도 "김 의원도 같은 것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했는데 여러가지 신문기사도 나왔는데 서류로밖에 조사를 안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소환에 응할지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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