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무농약 생산이 원칙인 산양삼(山養蔘)에 대한 품질검사 규정이 허술해 농약을 사용해도 품질검사를 통과해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일 '한국임업진흥원 등 2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산림청은 농약 사용을 전제로 식약처에서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산양삼 검사 과정에 적용했다고 밝혔다.산에 옮겨 기르는 인삼인 산양삼은 생산자가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무농약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 전에 품질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임업진흥법 등은 산양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20년에는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인 0.001ppm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양삼에 대해 일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무농약 기준이 아닌 농산물의 재배 기간 중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이다.감사원은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일반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산양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2020년까지 무농약 기준으로 설정한 임업진흥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양삼 품질검사 시 적용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허용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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