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올 7월부터 한 종목 투자비중이 최대 25%인 대형주 펀드가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절반씩 담는 펀드가 출시되게 됐다. 금융위는 펀드 총 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인덱스펀드는 한 종목을 30%까지 담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 한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 인덱스펀드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공모펀드도 수익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새로운 분산 투자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된다. 새로운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출시될 수 있다. 펀드 등록 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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