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당정이 '4월 건보료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 건강보험료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개선해 매월 보수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그간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거나 '건보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장인들의 정산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어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당정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수변동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자들이 변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정산보험료 과다 부담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당월 부과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한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통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기존의 분할납부 제도 그대로 시행하면서 소득세 분납 기간(3~5월)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오는 6월부터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정산보험료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분할납부 활성화를 위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요청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국제의료지원사업법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뜻을 모았다. 원 정책위의장은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미 77개국에서 도입했다"며 "국민적 지지가 높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재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안 등 주요 법안들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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