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맞춤형 도시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해 맞춤형 도시계획 시행… 5월29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되며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및 관광특구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거쳐 1차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다. 공모 지원자는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알림창 배너)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내달 1일부터 5월29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맞춤형 도시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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