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집회를 연 혐의로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정희 통진당(55·대표와 동명이인)최고위원과 안동섭(51)사무총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판결 1심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집회를 열고 저녁까지 "정치판결 규탄한다"며 시위를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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