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3월 27일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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