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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