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부정주차할 경우 1회 기준 1구획당 1만2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는 대형차량 등 견인불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 7월1일부터는 모든 부정주차 차량이 요금부과 대상이 된다.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자들 편의를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무단 주차한 운전자에 대해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기준 마포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4952면이며 배정자수는 총 5146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은 주차장 이용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 페이지(//m.eparking.mfmc.or.kr)를 통해 직접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접속, 이용신청부터 배정확인과 요금결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구는 외부 방문자들 편의도 고려, 모바일 웹 페이지 방문주차 서비스를 이용, 오전 9~오후 6시 주간 동안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모바일 웹 페이지에 접속해 방문주차 신청 메뉴에 들어가 주차하려는 구간 선택 후 신청과 요금결제로 현장에서 바로 주차할 수 있다. 방문주차 이용 요금은 1구획 1시간 당 600원이며 최대 3시간까지 주차 가능하다.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고 부정주차할 경우 1회 기준 1구획당 1만20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는 대형차량 등 견인불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 7월1일부터는 모든 부정주차 차량이 요금부과 대상이 된다.송기원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세태를 반영해 모바일 웹 페이지를 이용한 편리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모바일 웹페이지 아용률 제고를 위해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분석해 더욱 편리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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