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좌관을 둘 수 없는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편법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용해 사실상 보좌진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방재정법 등을 어기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다.앞서 경기도 의회는 의원에 대해 계약직 유급 정책연구원을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무효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지방의회에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지 조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 의정활동비나 여비 수당 등 비용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그러나 경기도 의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사실상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 의회는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보다 17억7000만 늘려 연구원에 배정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에 따라 2013년 2월 경기도의회 역량 제고라는 명목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한 뒤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해 인건비 등을 지급했다.이 때 만든 의정연구센터는 사실상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보좌진 업무를 수행했다. 감사원이 의정연구센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가운데 의정연수센터 차원에서 처리한 건수는 11건(1.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91건(98.2%)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제출 등이었다. 이 내용가운데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질의내용 작성 등 사실상 보좌진이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었다.감사원은 이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 보좌인력을 운영, 지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정연구센터 연구인력으로 하여금 사실상 경기도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지 못하도록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법률상 근거 없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사실상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의정연구센터 연구인력으로사실상 경기도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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