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단지 입주와 공장 설립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 수 있게 됐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와 공장 설립, 처분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과 관련된 주요 민원166개를 선별 정리한 책자로 2009년 이후 5년만에 새로 나왔다. 주요 민원을 10개 챕터로 분류한 후, 질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는 1074개이고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공장만 15만개"라며 "산업단지 관리와 공장 인허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산업집적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책자는 지자체에 배포하며 같은 내용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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