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19일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지역은 전라북도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를 방조제로 막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땅(156㎢)과 호수(245㎢)로 만든 곳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풍부한 여유 입지와 우수한 중국 인접성 등 장점이 많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규제특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받고 있다"며 "조만간 새만금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제특혜는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과 관련한 빗장을 풀어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 새만금지역 내 외국인 고용 한도를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까지 늘린다. 이어 토지를 제외하고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 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한국인 수만큼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 기업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미 나와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할 때 이를 허용키로 했다. 단 이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전체 매출액 대비 30% 이상을 남품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유수면 매립 후 외국 기업들이 잔여 매립지를 얻고자 할 때도 특혜가 제공된다. 내년 중으로 외국 기업들은 감정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잔여 매립지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출입국 또한 간소화된다. 올 6월부터 새만금개발청이 추천하는 외국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는 90일 이하 방문 시 다른 서류 없이 새만금청의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받는다. 이 밖에 정부는 통관, 시험·인증, 금융거래 등에서 외국 기업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특혜를 우선 새만금지역에 시범적으로 부여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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