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엔텔스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개인소유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단말기를 업무에 활용) 서비스에 대한 분리과금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공시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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