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미용실, 최저임금 위반율·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가장 높아
사진='알바몬' 광고 '최저시급편'(위), '인격모독편' (아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내 편의점, PC방, 커피숍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약 20%가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해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등 7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커피전문점 572명 ▲미용실 568명 ▲편의점 330명 ▲패스트푸드점 323명 ▲PC방 316명 ▲제과점 299명 ▲화장품판매점 289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응한 근로자 중에서는 20대가 63%로 가장 많았고, 30대(22%)와 40대(10%)가 뒤를 이었다. 고용형태로는 시간제(아르바이트 등)가 46%로 가장 많았다.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중 19%(508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C방·미용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28%로, 타 업종에 비해 10% 가까이 높은 편이었다.최저임금 준수율은 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PC방과 미용실은 역시 미준수율이 각각 6%, 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주휴수당·퇴직금·연차휴가를 등 기본적 권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근로자도 각각 23%, 22%, 21%에 달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박문규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아르바이트생, 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보완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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