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연 2% 이상 절감…'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상반기 임대료 유동화 보증도 내놓을 계획[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쉬워진다. 또 상반기 중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의 상품이 출시돼 민간 임대산업이 활성화된다.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17일 '1ㆍ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 초기 한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때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임대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과 분양전환까지 임대사업 전기간 동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 문제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과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공사 준공때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는다.특히 이 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법제정 이전이라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 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서 이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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