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늦춘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건강보험 제ㅐ정 손실분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도 70% 수준으로 인하되고 저렴한 제네릭으로 수요가 분산돼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돼 판매금지 기간만큼 건보 재정 절감의 기회도 늦춰지게 된다.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이 유효한 특허를 근거로 한 정당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단이 판매금지 기간 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오리지널사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판매금지 기간에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이 법안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법안 마련이 늦어져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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