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이익공유제' 도입…81세 대주주의 도전

임금 인상해도 경쟁력 저하 안돼종업원 성과급 위해 몰입도 증가이익공유시 기업 투명성도 확보

13일 KSS해운 주주총회에서 박종규 고문(대주주)가 발언권을 얻어, 이익공유제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주들과 섞여 있던 81세 주주가 손을 들어 단상 위로 올랐다. 그는 경영진에게 '이익공유제 제정'을 건의했다. 그는 회사의 이익 창출에 일익한 직원에게 배당(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공유제의 개념,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다른 주주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한 그는 다시 주주석으로 돌아갔다. 지난 13일 KSS해운 본사에서 열린 제31회 주주총회. 이날 단상에 선 인물은 박종규 KSS해운 현 고문으로 KSS해운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다. 오너가 연단을 지키거나 아예 주총장에 불참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특히나 그는 연단 위에 있는 경영진 아래에 있었다. 박 고문의 파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SS해운의 CEO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7명 추천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뽑는다. 그는 "내 입김이 들어갔다면 지금 CEO(이대성 사장)가 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KSS해운이 현재와 같은 해운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걸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고문은 "대주주의 2~3세가 무조건 회사를 물려받는 것은 회사가 망하는 길"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 CEO 선거제 외 대주주(안정주주)의 관리책이 있어야 3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고문이 건의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PS)는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의 일부에 대해 임직원들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 (순)영업이익이 10억 증가 시마다 사무직의 경우 성과급 지급율을 10~20%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선원직의 경우 10~30%까지 성과급 지급율을 달리해 성과급을 받는다. 대신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성과급은 없다. 박 고문은 "임직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조치"며 "실적에 따라 본인의 성과급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면 임직원들은 본인의 성과급 증대를 위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프리라이더(Free rider)나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도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직원들의 자체 감시망에 따라 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고문은 "성과가 나지 않는 불경기의 경우 성과급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며 "이는 경영자 입장에서 비용 감소를 위해 임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박 고문은 "가계가 돈이 많아야 은행에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가 이뤄진다"며 "이익공유제는 임직원들이 기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선순환 경제에 일익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고문은 "우리나라에서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배당과 같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개개인의 성과 보상 여부는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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