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성과별 지급…회장만 제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 임원들의 퇴직금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임원의 재임기간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할 수 있도록 퇴직금 산출방법을 변경한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퇴직금 조항을 신설한다. 회장직의 경우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기존 부사장 이상 임원의 경우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2개월분의 퇴직금이 늘어난 셈이다. 대한항공은 이어 지창훈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이상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3~5개월분이 지급되도록 바꾼다. 기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했으나,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도록 바꿨다.전무, 상무(등기이사)급 임원도 재임기간 1년에 2~4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성과에 관계없이 재임기간 1년에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성과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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