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덕수 '당선무효'…재보선 4곳으로 늘어 (2보)

대법,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의 당선 무효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따라서 4월 재보선에 안 의원 지역구도 포함돼 모두 4곳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2일 안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허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2012년 총선에서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을 2302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 사실 가운데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거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컨설팅비용 지급 부문만 유죄로 다시 판단했고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면서 허씨는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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