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제사업장, 화목사용농가, 산지전용지·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번질 지역, 소나무류 옮기는 자동차 중점…재선충병 확산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 바로잡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현장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산림청은 오는 16일~4월20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등 사람으로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전국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전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5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계획안을 설명했다.단속에선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의 무단이동을 막아 인위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도 바로잡는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을 위해 ▲소나무류를 다루는 업체(4000여 곳)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709곳) ▲불 때는 나무(火木)를 쓰는 농가(3만6000여 곳)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번질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먼저 소나무류 취급업체 집중단속 땐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량, 조경수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등을 확인한다.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을 잡아냈을 땐 방제조치명령을 내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을 물린다.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엔 오는 18~19일 산림청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점검, 방제 질을 높이고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땐 곧바로 손을 쓴다.불 때는 나무를 쓰는 농가의 계도·단속도 강화해 주민들 인식이 달라지도록 이끈다. 재선충병지역의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엔 계도중심으로 단속한다. 오는 4월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감염목의 무단이동위험성을 알리면서 산불계도와 연계하는 등 단속범위도 넓힌다.산림청은 산지전용지 등 재선충병이 번질 우려지역 점검에도 나서 소나무류 방제여부, 벌채산물의 부패상태, 방제 필요여부를 확인해 재선충병 방제가 느슨하거나 더 필요하면 곧바로 손을 쓴다.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둬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단속한다. 소나무류를 옮기는 차의 주 이동경로에 따라 초소를 두는 등 이동단속 실효성을 꾀하고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힘을 모은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초소 등을 활용하며 소나무류 조경수들을 많이 옮기는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늘린다.특별단속은 산림청·지자체 직원 등 3000여명이 나서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알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는다.김용하 차장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무단이동을 막고 꼼꼼한 관리로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방제 질을 높여 소나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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