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지분 분리매각 추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각각 55%, 19.1%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3월 중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M&A 추진 허가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원은 3월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4월 초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채무액은 각각 2902억, 116억원으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팔아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당초 동양의 매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과 동양 지분의 일괄 매각안을 검토했으나 컨설팅을 통해 분리매각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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