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트린 연말정산 확인하세요'…11일부터 추가환급 신청

납세자연맹, 추가환급 받은 사례들 소개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항목은 5년내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빠트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11일부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할 수 있다.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내거나 더 냈다면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유독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지 않다가 2003년부터 최초 3년의 청구 기한이 보장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5년으로 기한이 늘어났다.지난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가운데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다. 또 복잡한 세법 탓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가 27.2%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와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빠트렸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들도 있었다.송기화 납세자연맹 간사는 "근로소득세 경청청구(환급신청)는 본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인데, 이는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점에서 알 수 있다"면서 "내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주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이후에는 본인의 경정청구와 추가 세금 환급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조회·발급→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과거 5년치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 2009년분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오는 5월31일까지다.<추가 환급 받은 사례들>▲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한 경우.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 특히 다른 가족이 부모님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의 실수=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해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기타=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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