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조례에는 재단설립 목적, 설립 및 적용범위와 사업, 기본재산 조성, 임원, 운영재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문화재단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원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문화 관련 업무를 분리시켜 전문성을 확보한 효율적인 새로운 문화정책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문화재단 설립으로 기존의 행정주도 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관광코스 등을 개발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