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국가보안법' 위반 검토 중 "북한 여러차례 방문"
김기종. 사진=YTN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리퍼트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찰은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에 대해 살인미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씨의 범행동기와 준비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또한 검토 중이다. 경찰 측은 김씨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김기종씨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하여 부상을 입히고 체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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