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수척한 얼굴로 법정들어서 “이병헌과 합의했으니 선처”…결과는?
이병헌.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전 멤버 김다희 측이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이날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이날 검찰은 두 사람의 항소 취지에 대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의 뜻을 찾아볼 수 없어 양형이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김다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우발적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 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판단했을 때 선고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어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소송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아니라 처벌불원의견서의 형태가 됐다"고 짚었다. 이병헌은 지난 13일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석청구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지난해 9월1일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상 구금됐다"며 "본인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각각 징역 1년2월,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지연과 김다희는 1심 선고 공판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이지연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울먹였다. 김다희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모님과 모두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아내인 배우 이민정과 함께 귀국했다.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이민정을 위해 연예활동을 자제하고 출산 준비를 돕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과 김다희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지연과 김다희의 2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지연 다희, 인생 망쳤네" "이지연 다희, 그러게 왜 이상한 짓을 해서는" "이지연 다희, 이병헌 아웃" "이지연 다희, 이병헌 영화 절대 안 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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