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 창천교회 강당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이 끝날 무렵 앞줄에 앉아 있던 변모씨에게 접근해 왼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변씨는 좌측 안면과 귀, 턱 부위에 발적과 이명, 난청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