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받는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대상 단독주택 포함 모든 건물로 확대

▲미니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한 아파트(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원다라 수습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사업을 일반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올해부터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일반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총 420kW, 1777가구)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시는 월 평균 31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900ℓ 양문형 냉장고를 일 년 내내 가동 가능한 전기(189kWh/년)를 생산 하고 한 달 평균 7,66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발전소 설치비 지원이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가구당 30만원씩 일률 지급하던 지원금을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160W 발전기는 26만4000원, 500W 발전기는 63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단, 발전용량이 500W를 초과할 경우 총 3kW까지 초과분에 대해 1W당 8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또 시는 10가구(사무실)이 발전기 설치비를 공동 신청할 경우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가구(사무실) 이상이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니 발전소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미니 발전소 공급업체도 기존 제조업체에서 영업 및 보급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 확대했다. 보급 발전기는 발전용량 200~500W의 25개 제품이며,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이다.한편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2억원 규모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품을 선택하여 오는 12월11일까지 보급업체에 수시 신청하면 된다. 예산범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깨끗하고 청정한 친환경자원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도심 속 분산전원" 이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부담 없이 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수습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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