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운협정 체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기간인 4일 우리나라 최대 원유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항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선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항만사용료 등이 인하되고, 화물 하역작업 등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별적인 조치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규모는 전체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억8600만배럴에 달한다. 특히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SK해운 등 국적선사들의 수송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개 국적선사 53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기항하고 있다.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덴마크, 싱가포르, 러시아, 독일 등 21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 중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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