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야 합의와 관련해 "다행스럽게도 통과되게 됐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여야 합의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대적 요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변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것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고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2일 여야 합의와 관련해 "우리아이 안심보육 2가지 법안 처리로 부모님들의 보육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통해 광주가 아시아 문화 도시로 위상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아울러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것이 민생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 원내대표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전세값 상승에 서민층은 울며 겨자먹기로 소위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일이 벌이지지 않을 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는 정부에 정상적 대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 근거조항인 최저임금법이 결국 개정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어제 여야 합의서에 4월에 처리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생활임금제는 반드시 도입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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