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행 피해 방화범, 법원 '치료감호' 선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던 2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A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는 인격장애와 자살 충동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10월 군에 입대했던 A씨는 선임병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적응장애·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여러차례 자살시도를 해 1년 7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전역 후 회사를 다니던 A씨는 지난해 2월 고시원 주인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자신의 짐을 창고에 치우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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