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성 총기 사고 관련 "총기류 GPS 부착 및 위치 추적 의무화"
화성 총기난사.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잇따른 총기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총기 관리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된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한해 반납할 수 있다. 현재는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총기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국내에서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또 총기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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