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2월 국회 정무위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여론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지난 26일 의총에서는 '일단 처리하고 문제는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과 '문제를 알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입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은 알지만 문제점이 있는데도 일단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안되면 4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은 지난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 가족ㆍ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어진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원내에서는 정무위안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우려가 있는 조항만 수정해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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