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제주도 시내면세점 사업권 '롯데' 재차 확보[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주도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재차 롯데가 획득한 것으로 27일 발표됐다.만료된 롯데면세점의 제주도 시내면세점 사업권 경쟁에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 그리고 부영건설이 뛰어들었다. 앞서 제주도 시내에는 롯데와 신라 두 곳이 면세점 영업을 해왔다.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달 21일자로 서귀포에 있는 롯데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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