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무부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법무연수원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연수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옮기면 이 곳으로 이전한 여섯번째 공공기관이 된다. 법무연수원은 이달 2일에서 6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정리기간을 거쳐 3월 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충북혁신도시의 신청사는 부지면적 62만4025㎡(18만8768평), 건물연면적 6만3043㎡(1만9071평)이다. 사업비 334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12년 11월에 착공해 2014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등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형사정책?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법무연수원에는 직원 125명을 포함하여 식당 및 시설관리 근로자 등 총 173명이 근무하게 되며, 연간 1만1000여 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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