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끼리 상아 수입 1년간 금지…'불법남획 방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국 정부가 코끼리 상아의 수입을 1년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국가임업국은 26일 홈페이지에 고시를 올려 상아 수입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제만보(法制晩報)는 임업국 관계자를 인용, 이번 조치로 중국 당국이 아프리카산 상아 수요를 줄이고 야생 코끼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가 상아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무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코끼리와 야생동물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며 "무관용적인 태도로 입법, 사법, 법집행 등 각 분야에서 상아의 불법 거래와 무역을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아를 밀수하는 나라로, 남부 광둥성 둥관에서 지난해 몰수해 폐기한 상아만 6톤에 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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