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선고] '간통죄', 헌법재판관 7대 2로 '위헌' (2보)

이정미·안창호 대법관만 합헌 의견…형법 241조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간통죄'가 1953년 형법 제241조에 신설된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간통죄'가 규정된 형법 제241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김이수, 강일원 등 7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정미,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등 재판관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형벌적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 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라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통해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기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5명(박한철 재판관 등),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형벌권 과잉 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1명(김이수 재판관), 간통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 1명(강일원 재판관)으로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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