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철도유통은 여승무원 고용계약을 다사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고 했고,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2006년 5월 해고했다. 여승무원들은 이후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 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였고,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채용과정에서부터 실무수습·교육·승객서비스 업무 수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점에 비춰 이 사건 위탁협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홍익회 및 철도유통은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해온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자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승무원을 채용해 인사관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채용 이래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해왔다”면서 “KTX 관광레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서 “부당하게 해고된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근로자지위가 인정돼 복직의 길이 열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꿈은 일단 무산됐다. 대법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