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다음달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된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캠코를 포함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캠코가 조회서비스에 포함되면서 캠코로 매각된 채무는 물론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 한마음 금융관련 채무, 희망모아 관련 채무 등도 조회가 가능해졌다. 이는 은행 등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상담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캠코가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함으로써 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게 됐다"며 "상속 결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정보를 시차없이 제공해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과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3145-1332)문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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