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라조 '니팔자야' 뮤비 영상 캡처
노라조 '니팔자야' 뮤비, 방송 불가 판정…'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그룹 노라조의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송 가 판정을 받았다.지난 23일 공개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83만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생동감 넘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 유료구매하고 싶어~진다"라는 나지막한 내레이션과 함께 최면을 거는 듯한 영상과 자막으로 시작된다.뮤직비디오에서 이들은 '로또 번호'를 찍거나 강단에서 단체를 상대로 마치 '사이비 교주'같은 모습으로 선동에 나선다. 한편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베이스로 만든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는 최면 콘셉트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1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