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사업청에 5년이상 근무한 획득전문인력 19명에 대해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외청인 ‘방사청 길들이기’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최근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획득전문인력을 방사청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으로 순환 보직하는 개방형 인사관리체계를 시행키로 했고, 이번에 획득전문 인력 19명을 대상으로 최초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획득전문 인력이 방사청에서 5년간 근무하고 나서는 반드시 국방부, 합참, 각군에서 12~18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 합참, 각 군에 근무하는 전력분야 근무자가 방사청에서 근무할 수 도 있다. 이를 놓고 각군의 무기도입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군의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순환보직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방사청 길들이기 수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고 군사력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 개선분야 중기계획도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무기체계 적합성을 따지기 위한 시험평가도 방사청 대신 국방부(합참)가 직접 판정하기로 했다. 당시 국방부는 중기계획 작성과 시험평가 업무를 방사청에서 국방부(합참)로 이관해 방위력 개선업무의 상호 균형과 견제 기능을 높여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밥그릇싸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사청 권한이 축소될수록 군 비리를 막기가 힘들어지고,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적 전력증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방사청의 기능개편은 정치권에서도 반발했던 사안이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갖가지 비리가 끊이지 않던 무기 구매와 개발과정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존 국방조달본부 등 8개기관을 통합해 2006년 1월 설립된 차관급 독립외청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설립한 방위사업청을 놓고 야당에서는 기능 이관을 반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관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잘못되면 업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유착될 수 있고 방사청에서만 폐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쌓으려는 의도”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