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애플이 5억329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법원 배심원은 애플의 아이튠즈가 타일러에 본사를 둔 스마트플래시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은 애플의 아이튠즈가 스마트플래시가 보유한 세 가지 특허를 허락 없이 고의로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스마트플래시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했다. 스마트플래시는 2013년 5월 타일러 연방지방법원에 아이튠즈가 다운로드한 음악이나 동영상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8억5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은 스마트플래시가 주장하는 특허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측 변호인인 크리스틴 우게트는 "스마트플래시는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직원도 없으며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고 미국에 실체가 없다"며 "애플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해 미국의 특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며 우리는 스마트플래시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플래시는 패트릭 라츠라는 이름의 발명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목적으로 2000년대 초 만든 회사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대로 스마트플래시는 어떤 제품도 만든 적이 없으며 2008년~2012년 사이에 7건의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 전부다. 스마트플래시의 본사 주소도 타일러에 있는 오피스 빌딩의 스위트룸으로 돼 있다. 애플은 스마트플래시가 주장하는 특허권의 가치가 기껏해야 45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닷컴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전자와의 심리 일정은 애플과의 소송이 끝난 후 정해질 예정이며 구글은 캘리포니아로 소송의 관할 이관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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