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업자 반발 거세…실효성 '글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을 게재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담배제조사는 물론 판매업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고그림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폐·후두, 심하게 염증이 생긴 잇몸,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태아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25일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인데 무슨 말을 하겠냐"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담배 판매 마진에 기대고 있던 판매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정부의 연이은 담배판매 억제 정책이 달가울리 없기 때문이다.소매점 관계자는 "전체 수익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경고그림을 삽입한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폐 사진을 보면서 누가 담배를 태우겠냐"고 토로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나친 혐오감 조장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목적으로 간염 관련 방송광고를 내보낸 바 있다. 복수가 차고 눈 색이 변한 B형간염 합병증으로 악화된 말기 간염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방영 초기부터 혐오감 조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정부의 경고그림 삽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며 "흡연율을 잡지는 못하고 흡연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더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법안은 지난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2013년에도 재차 무산됐고, 지난해 말 예산국회서 부수법안으로 포함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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